✋ 중소기업확인서 상세안내
중소기업임을 증명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중소기업확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사업의 자격조건중에 심심치않게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아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 중소기업확인서 개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안내
궁금한 내용은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작성 중 근로자수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A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원천징수 신고인원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업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소득 內 간이세액”에 임원/단기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만 차감대상 입력란에 임원 및 단기 근로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확인서로 비영리법인(사업자 번호 중간 2자리-82)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여 해당법인을 영리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인 경우 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별도 확인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발급안내 문의처] 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중소기업확인서가 온라인으로 자동발급이 가능한가요?
A : 2015년 6월 8일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자동발급 받기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자동발급이 불가한 1)관계기업 보유기업, 2)합병·분할기업, 3)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